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큰 피해를 막고 재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1) 대출대상
가.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피해자
나.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자
다.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라. 전세피해가 확인된 경우
마.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바.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사.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아.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자
2) 대출한도 및 이용기간
가. 호당대출한도 2.4억 원
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기존 전세자금대출잔액범위 이내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다.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 보증서 : 해당보증 규정에 따름
3) 대출 금리
추가우대 금리
-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 연 1.0%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 [자산심사 안내] 참고
4) 대상 주택
대상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입니다.
가.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나. 임차보증금 : 3억원 이내
5) 상환방법 및 대출금 지급방식
상환방법은 일시상환이며, 대출금은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상환(대환)으로 지급됩니다.
6)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대출상품은 수탁은행 대면접수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하며,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7) 상담문의
대출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은행에서 이 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며,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은 5월 중 순차적으로 수탁은행 전체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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