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 및 신청자격
Q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공고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 ○ 서울시청 홈페이지 상단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에서 확인
-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
○ 사업신청에 대한 상세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
Q :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 ○ 청년수당 신청자격요건(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함)
1)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중 최종학력 졸업(수료, 중퇴, 제적) 미취업 청년
※ 졸업일 기준 : 2023년 3월 전(2월 졸업자까지)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 :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자
※ 만 19세 ~ 34세 : 공고월 기준 : 2023년 3월 공고기준. 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 출생자만 해당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에 재학 중인 경우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일로 신청 가능(대학생 간주 안 함)
2)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미취업 청년
○ 신청 제외 대상(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신청 제외)
1) 서울 청년수당 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청년
2) 대학 재학생, 휴학생
※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성적증명서 증빙 시 신청 가능(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자)
※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재학생 중 이전 최종학력 졸업자는 신청 가능
3)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단기근로자(취업자)
※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
4)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2,010,580원)
5)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동일기간 내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 실업급여 사업,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사업,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사업 등 중복참여자
※ 단,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참여자는 연내 중복참여 금지
6)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공고월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로 산정)
※ 본인이 납부하고 있으면 본인납입 건보료 기준, 본인이 피부양자로 돼 있으면 부양자(세대주) 납입 건보료 기준
Q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에 재학 중인 청년은 신청 가능한가요?
A : ○ 신청 가능(방통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는 현재 대학 재학생으로 간주 안 함)
- 최종학력일 작성 예시
1) 대학졸업 후 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은 대학졸업일 기입
2) 고등학교 졸업 후 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은 고등학교 졸업일 기입
Q : 대학교(대학원 포함) 수료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 ○ 신청 가능
○ 수료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수료증 제출
Q : 현재 고용보험(상용) 가입자이지만, 주 30시간 이하(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하고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A : ○ 신청 가능.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근로계약서'(주당 근로시간 명시) 등을 제출하면 선정됨. 제출하지 않으면 취업자로 간주해 선정되지 않음.
-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고,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하는 경우에만 제출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Q : 대학 휴학생은 신청할 수 있나요?
A : ○ 대학(대학원) 휴학생과 재학생은 청년수당 사업 신청할 수 없음
Q : 콜센터가 전화를 너무 안 받아요.
A : ○ 모집신청 시기 전화문의가 몰리 경우, 전화통화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게시판 문의 활용 권고.
- 청년동땅정보통 > 청년수당 > 'Q&A게시판'에 문의 올리면 순차답변 예정
Q : 제가 신청을 잘했나요?
A : ○ 청년몽땅정보통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참여자 직접 확인)
2. 신청서 작성
Q : 신청 후 내용 및 구비서류 등 수정이 가능한가요?
A : ○ 신청 접수 기간 내 변경 가능. 신청접수일이 종료된 후, 서류 추가제출 및 수정 불가능(예외 없음)
Q :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릅니다.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A : ○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입력
○ 등본 상 거주지와 입력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서울이 아닌 경우 신청 불가
Q : 최종학력 졸업일자는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A :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에 기재된 졸업일 입력(상세내용 아래 참조)
- 대학졸업 후 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대학졸업일 입력
- 고등학교 졸업 후 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일 입력
- 검정고시인 경우 검정고시합격증명서 상의 합격일자 입력
- 수료자인 경우 수료일 입력,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일 또는 2023-02-28로 입력
○ 대학에 진학·재학(휴학 포함) 하지 않는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일자 입력
○ 고등학교 졸업 후 현재 대학(원) 재학생·휴학생인 경우는 청년수당 사업 신청 불가
Q : 졸업증명서와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A : ○ 졸업한 학교 또는 동주민센터(고교졸업증명), 정부24에서 제출받거나 출력할 수 있음. 출력본을 스캔해서 업로드하면 됨.
○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본인(근로자) 간 계약관계임에 따라, 본인이 갖고 있는 근로계약서를 스캔해서 업로드하면 됨.
Q : 자기활동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 : ○ 사업 취지인 취창업, 진로모색, 역량강화 등의 사회진입 활동 계획 등 작성
Q : 선정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 ○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 미취업 청년 등 기본요건을 충족
○ 졸업증명서(졸업일자), 근로계약서(주당 근로시간) 등 제출서류 모두 확인
○ 청년수당 전용계좌(카드포함) 미개설자는 최종 미선정
○ 예산범위를 넘어서 신청자가 신청할 경우, 단기근로자 및 저소득층 우선 지원
Q : 단기근로자와 진학준비 청년을 우선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단기근로와 취업 준비를 병행하는 청년들, 그리고 진학을 준비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청년을 우대하기 위한 목적임.
Q : 본인 이름으로만 신청해야 하나요?
A : ○ 본인 이름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휴대폰 미개설 등 본인 인증이 어려운 경우, 부모·형제자매 등 타인명의(클릭)로 신청 가능
- 이때, 신청자 정보에는 본인이름, 정보 입력
Q : 신청할 때 다음 페이지로 안 넘어갑니다.
A : ○ 인터넷 운영체제는 '익스플로어' 말고 '크롬'이 더 안정적임
- 청년몽땅정보통 > Q&A게시판 문의(연락처 남김) > 순차적으로 홈페이지 개발자가 연락·답신 예정
○ 신청 시, 정보저장을 위해 중간 임시저장을 자주 눌러주세요.
○ 최종신청 완료 후, 신청기간 동안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로 가면 수정, 자료 재업로드 가능함.
Q : 신청 후 선정평가 전에 서울시 외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A : ○ 신청 당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가 아니면 신청 불가
○ 최종 신청마감 후 추가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조회 시, 서울 거주 아니면 미 선정
3. 준비 서류
Q :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A : ○ 졸업일자, 단기근로자 등 증빙을 위한 2가지 세류를 제출
- 졸업증명서(이에 준하는 서류) 및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인 경우)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에 있는 구비서류 항목 확인 바람
※ 원본 서류를 스캔 파일(pdf, jpg)로 제출(휴대폰으로 화면을 촬영하거나 화면을 캡처한 파일은 화질로 인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불이익 시 본인의 책임임
※ 자격 확인을 위해 별도의 추가제출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졸업장) 또는 수료증명서 1부
- 졸업일(중퇴·제적일) 또는 수료일(졸업요건 학점 이수일) 증빙
- 4년제 대학교 재학생이 3년제 수료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미인정
- 방송통신대·사이버대·학점은행제에 재학 중인 경우는 직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 시 신청 가능
- 졸업증명서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이름이 일치해야 하며 개명 등으로 다를 경우에는 본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압축파일 형태로 함께 제출해야 인정함
- 졸업증명서는 학교, 동주민센터(고교졸업증명), 정부24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학교 직인이 있어야 함.
- 해외에서 졸업한 경우 반드시 번역본도 함께 제출해야 인정됨.
- 번역본은 공증받을 필요는 없으며 직접 번역해도 제출 가능함.
- 대학(원) 회귀 불가한 수료자는 수료증명서, 중퇴자의 경우 제적증명서(제적증명서, 자퇴서 등) 제출해야 하며 졸업일자에 준하는 일자 확인이 필요함
- 졸업일자 기재돼 있지 않은 서류 및 직인 없는 서류 미인정
2) 근로계약서 1부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근로계약서'(주당 근로시간 명시)를 제출 시에만 선정됨. (미제출 시 취업자로 간주해 미선정)
- 향후 고용예정인 예비취업자 합격대기자, 고용보험 가입이력 없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원 등은 신청 불가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4. 선정 발표, 선정 이후 필수 이행사항
Q : 예비선정자 발표일은 언제인가요? 선정결과를 개별공지 하나요?
A : ○ 2023. 4. 3. 18:00 발표(예정)
- 청년몽땅정보통 > 마이페이지
- 발표일(변경될 수 있음)에 청년몽땅정보통에 접속,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를 통해 개인별 확인해야 하며 발표하지 않음
Q : 탈락사유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 ○ 탈락 사유는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개인별 확인
Q : 탈락 시 이의신청 기간이 있나요?
A : ○ 예비선정자 발표 후, 2일 내외로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임
(발표 후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에 별도공지 예정)
- 청년몽땅정보통 > 청년수당 > Q&A게시판에 이의신청 글 기재, 게시판 답글형태로 개별 답변 예정(이의신청 한 탈락자에 한해, 개별적으로 구제여부 판별 후 답글로 알림)
Q : 신청 당시에는 미취업자였는데, 발표일에 자격이 바뀐 경우(취창업 등)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 신청일과 발표일 사이에 조건이 바뀌었거나(거주지 변동, 취창업 등) 사업을 포기하고 싶은 신청자는 자격상실 신고기간 내 신청하여야 하며, 신고시간 내 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생애 한 번의 청년수당 기회를 잃을 수 있음.
Q : 예비선정 이후 이행사항은 무엇인가요?
A : 예비선정자는 기간 내(기간 공지예정) 아래 세 가지 사항을 이행해야 함
1)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필수)
2) 사전 교육 이수(필수)
3) 약정체결(필수)
Q : 오리엔테이션(사전교육)은 왜 이수해야 하나요?
A : ○ 오리엔테이션(사전교육)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취지, 필수 이행사항, 유의사항 등을 전달하는 목적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함.
Q : 청년수당 통장 개설은 왜 하나요?
A : ○ 청년수당 지급을 위해 통장 개설이 반드시 필요하며 모바일 개설이 원칙임.
○ 청년수당은 청년수당 전용 계좌를 통해서만 지급됨.
- 신한은행 앱(SOL)에서 '신한청년 DREAM 통장' 가입, '서울시 청년수당 S20체크카드' 발급 신청
※ 전원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뱅킹)으로 계좌개설 원칙
※ 신용유의자 압류자, 직전 신한은행 중복계좌 개설자 등 예외의 경우만 '신한은행 서울시청금융센터' 방문(본청 지하 1층)
Q : 약정체결은 왜 하나요?
A : ○ 약정 체결은 취지에 맞는 사업 진행을 위한 서로의 약속임. 약정 체결을 통해 사업 참여 중 본인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할 수 있음.
5. 청년수당 지급 및 사용
Q : 청년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A : ○ 매월 29일 지급 예정
○ 지급일이 공휴일이면, 직전 평일에 지급
○ 지급기간(6개월) - (1차) 4월 ~ 9월 / (2차) 7 ~ 12월
Q :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A : ○ 구직활동 사회참여 활동에 소요되는 직간접 비용 및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교육비, 독서실비, 스터디공간 비용, 식비, 간식비, 통신비, 교통비, 월세, 책구입, 공과금 납부 등), 사업 취지에 맞게 다양한 사용 가능
Q : 사용이 제한되는 곳이 있나요?
A :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있어,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호텔,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판매, 귀금속, 안마시술소, 주점 등 사용 제한
○ 개인재산 축적용도 사용 제한
※ 개인재산축적 사례 :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티콘 포함) 등
※ 학자금대출·주거용 대출 이자 납입, 건강보험료 납입 가능(일단(신용카드) 대출 이자납입 불가)
○ 해외 결제 불가하나 서울외 기타 지역에서 사용 가능
Q :태블릿 PC, 노트북도 살 수 있나요?
A : ○ 청년수당은 원칙적으로 재산축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테블릿PC, 노트북, 의자(인터넷강의 청취, 공부, 면접준비용) 등 구직활동·사회활동 등 청년수당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는 구입 가능
Q : 청년수당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A : ○ 청년수당은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카드 사용 시, 사용 내용에 대한 별도의 소명은 필요하지 않음.
○ 인터넷 결제 가능, 모바일 페이 사용 가능
○ 불가피하게 현금 사용하는 경우, 정기적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시 현금 사용 총액 및 주요 사용처를 기입해 제출
○ 현금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 가능
1)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2) ATM을 통한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3) 신한은행 창구 방문을 통한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Q : 계좌이체, 현금인출 한도가 있나요?
A : ○ 현금인출 : 1일 ATM 30만 원, 창구 100만 원
○ 계좌이체 : 1일 30만 원(기본한도는 은행에 문의바람)
Q : 카드결제 한도가 있나요?
A : ○ 1일 600만 원, 월 2,000만 원으로 기본 설정되어 있음
※ 카드사에 연락하여 개인이 한도 축소 및 확대 가능
Q : 현금 사용한 영수증은 갖고 있어야 하나요?
A : ○ 현금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및 일반영수증 등 발급받아서 보관해야 함. 계좌이체 금액은 계좌이체내역 캡쳐, 중고서적 개인 간 거래 때는 해당금액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함.
- 영수증 등 현금사용 소명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때 제출
Q : 청년수당 통장에 본인 돈을 추가로 입금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 ○ 청년수당 통장에 본인 돈을 추가로 입금해, 청년수당 금액과 합해서 사용하는 것 가능함.
○ 다른 통장에 청년수당 금액을 이체해서 사용하는 것은 금지(청년수당 전용 통장, 전용 체크카드 사용)
Q :다음 달로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한가요?
A : ○ 지급된 청년수당은 당월 사용이 원칙이나, 활동계획에 따라 이월 가능함.
※자기 활동기록서에 이월한 목적 및 사용 내용을 기재.
※ 청년수당의 사업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하거나, 개인재산축적 목적으로 장기 미사용 시 자격 박탈과 환수 혹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월 관련 별도의 신청은 없으며, 해당 월이 지나도 수당이 소멸되지 않음
Q : 이전 지급받은 청년수당이 반납조치될 수 있나요?
A : ○ 신청 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 타 정부·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등 전액 또는 일부금액에 대해 반납(환수) 조치 될 수 있음.
Q :개명 시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A : ○ 개명 시 아래 2가지를 수행해야 함
1) 서울시 홈페이지 내 이름 변경
2)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로 즉시 알려 주민등록 초본(개인정보 변경 이력 기재) 제출하여 이름 변경
※ 변경된 이름 미반영시 수당 지급에 차질이 있을 수 있음
Q : 연락처 등 정보 변경 시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A : ○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소지 이전 시 아래 2가지 수행해야 함.
1) 청년포털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청년수당 > 신청인 정보 변경 진행
※ 변경된 번호 미반영시 수당 지급에 차질이 있을 수 있음
2) Q&A 게시판에 정보 변경 사항 기재하여 비밀글 게시
Q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 취업 시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A : ○ 청년수당 콜센터로 알리고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 증빙자료(근로계약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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