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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 정부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by †º†ª㉿ 2023. 2. 10.

오늘은 2023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에 대해서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정부에서 긴급 국가 정책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사업 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 해당 지원 대상자분들은 꼭 기간 내 신청하셔서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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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1. 신청시점에서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34세 이하로,
  2.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며, 
  3.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4. 지원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인 청년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가 20만 원 이상인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이 20만 원에 미치지 못하면 추가 신청가능

신청연도별 지원대상 청년의 출생연도
 - 2022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 1997년 ~ 2003년 생
 - 2023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 1988년 ~ 2004년 생

지원내용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지원기간

 최대 12개월(회) 지원

  신청기간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1년간)

  지급기간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변경신청도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로그인,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신청서 작성 등 신청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원칙이며, 지원 결정 시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기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 서약서
  • 통장 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전화 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1600-0777) 또는 국토교통부(1599-0001)에 문의 가능

※ 관련 웹사이트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콜센터, 복지로,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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